천안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567대 적발
천안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567대 적발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7.03.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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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위한 체납차량 영치
▲ 자동차번호판 영치장면 © 백제뉴스

천안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청, 구청, 읍면동 등에서 약 300여명이 참여해 합동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치활동은 2017년도 이월체납액 861억 원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82억(자동차세 134억, 과태료 148억)원으로 지방재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영치 대상은 체납액이 2건 이상인 차량으로 1건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세무행정을 펼쳤다.

영치를 위해 최첨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 공동주택의 체납차량 리스트 등을 활용하고 차량 이동이 적은 출근 시간대에 진행했다.

그 결과 영치를 실시한 하루 만에 567대(1억7400만원)를 적발하고 111대 영치, 456대를 영치예고 하는 성과를 얻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매월 합동번호판 영치를 시행할 것은 물론 천안에서 체납차량이 도로를 활주할 수 없도록 최첨단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매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