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에코파워 주민투표 대상 불가' 통보
당진시, '에코파워 주민투표 대상 불가' 통보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3.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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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송전선로・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위원장 김현기)가 청구한 ‘에코파워발전소 건설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불가를 통보했다.

시의 결정은 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로 법정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2차례 재질의)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범시민대책위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주민투표 청구를 추진한 것에 대해 지역분열을 부추겼다는 여론이다.

이에 범시민대책위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법정에서 가리기 위해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코파워발전소(108만㎾, 석문면 일원)는 산자부 최종 전원개발실시 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로, 市와 반대대책위 등 vs 석문면개발위 등의 찬반 입장차이로 민민(民民), 민관(民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