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부적합 결정에 여성공무원 얼굴 폭행 물의
수급자 부적합 결정에 여성공무원 얼굴 폭행 물의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3.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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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공무원노조 "폭력 민원에 단호하게 대처"
© 백제뉴스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방문한 A씨(온천동 거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부적합 결정에 앙심을 품고 방문상담 중, 담당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여성 팀장 C씨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과거 기초수급자로 보장을 받았으나 최근 자녀 재산조회 결과 지원중지 됐으며, 이후 1년간 2차례 신청을 재반복 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시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과 거주지 동사무소에 민간 후원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A씨는 수차례 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부서에 하루에도 수차례 지속적으로 폭언을 포함한 전화는 물론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 왔으며, 이날도 본인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자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이 같은 폭행사건을 벌였던 것이다.

더욱이 A씨는 폭행 이후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행 시도를 그치지 않아, 동료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관할 지구대에 연행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되었고, 그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외상보다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산시 등 일선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들은 ‘일부 악성·고질 민원인 의 막무가내식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나,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멍에로 적극 제지하지 못하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막무가내식의 과격한 폭언 및 폭력적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또 "市에서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을 비롯한 민원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폭력의 수단도 날로 담대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구체적인 악성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민원상담실 CCTV 설치, 청원경찰의 적정배치 등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길 바라며, 수사당국도 폭력민원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계도를 통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유사 폭력 또는 보복폭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