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부주의 등 실수라도 산불 내면 엄중처벌
동구, 부주의 등 실수라도 산불 내면 엄중처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3.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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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전 동구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주의나 실수로 인하여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한 시기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16분께 동구 관내 임야에서 야생동물 접근방지 울타리를 용접하다 화기 취급 부주의로 산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6세)를 조사 중이다.

이날 화재는 산림(1천㎡) 내 묘지 10기, 소나무 20본을 태우고 산림청 헬기와 산불진화대 등 70여 명의 진화 작업 끝에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한편 구는 지난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년보다 한 발 앞서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50여 명이 본격 활동 중에 있다.

또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추동선, 회인선 등 취약지역 25개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과 100미터 이내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