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발파암 기준치 초과 불법매입 논란
행복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발파암 기준치 초과 불법매입 논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3.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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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규모 부지조성 공사 편법 관리 제대로 안돼
발파암 매립 기준치인 30센티 이상되는 암석이 그대로 매립되어져 있다. © 백제뉴스

행복도시 4-2생활권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부지조성을 하면서 발파암을 ‘소할(두꺼운 암석을 분할함)’ 하지 않고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수백억을 들여 조성중인 4-2생활권 1공구는,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에서 LH공사로부터 A건설회사가 하도를 받아 2016년1월20일부터 2019년 3월까지 38개월간 271억6700만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1공구는 첨단산업 업무용지와 연구시설 등 대학교 부지로 조성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암 수십만여톤을 매립하면서 시방서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5일 축구장 2배 크기의 매립현장에는 포크레인 1대만이 암석을 쪼개는 작업을 할뿐, 기준치를 초과한 암석들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었다.

사토장에 매립하는 발파석의 시방서 규정에 따르면, ‘암석을 300mm이하로 매립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건설현장에 매립되는 일부 암석들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럼에도 이를 감독해야 할 행복청이나 LH세종본부는 이렇다 할 지적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고 상황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 B씨는 "광활할 대지에, 그것도 세종시 한복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암석을 불법을 매립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면서 “감독관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판했다.

이에대해 4-2생활권 조성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석을 시방서의 규정에 맞도록 감독하고 있다”면서 “운반 과정에서 발파석의 크기가 초과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다시 작업중이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여 암석이 규격에 맞게 매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백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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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생활권 대학교 부지와 첨단산업업무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