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기계임대 제한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공주시 농기계임대 제한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3.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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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미이수자 불가방침에 일부 농가 반발
© 백제뉴스

공주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농기계 임대제한 방침이 지나치게 행정편의 주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공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은, 자원이 부족한 농가에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영세농민에게는 생계에 절대적인 사업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의 미숙한 조작과 소홀한 관리로 인해 크고 작은 고장이 잦아져 수리 기간이 길어지고 유지·보수비용이 크게 증가하자, 시는 금년부터 농기계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게 임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 정한 농기계 안전교육 일정이 1년 동안 상반기와 하반기 단 두 번에 불가해 미쳐 참가하지 못한 농민들은 하반기까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상반기 일정 이후에 전입하는 귀농·귀촌 농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에 의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농민 A아무개(이인면 주봉리)씨는 “지난 해 남부임대사업소에서 여러 차례 농기계를 이용했지만,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임대제한은 금시초문”이라면서 “어려운 농가생활에 요긴하게 쓰던 농기계를 하반기까지 임대할 수 없게 되니 황당하다”며 시의 부족한 홍보와 긴 이수일정을 지적했다.

이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일년에 두 번 밖에 없는 안전교육을 이유로 농민의 생계가 달린 농기계임대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농기계 안전교육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해당 방침은 3년 전부터 수차례 홍보한 사항”이라면서 “지난해부터 고가의 자동화된 대형기계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강사를 초빙해야 하기 때문에 상설화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3월) 교육 일정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농민을 위해 4월 6일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