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읍, 지방세 ‘책임징수독려제’ 시행 눈길
부여읍, 지방세 ‘책임징수독려제’ 시행 눈길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7.03.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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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읍 체납액 징수결의 대회 개최 장면 © 백제뉴스

부여읍은 지난 10일 이장,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설명과 징수 대책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기간을 운영,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상습체납에 따른 것으로 판단,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반드시 징수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결손 처분하여 누적되는 체납액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표 상호간 체납액 일소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의식고조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부여읍은 공무원 7개팀 28명과 이장단 53명으로 합동징수팀을 구성하고, 상반기 2회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점검하기로 하는 등 책임징수독려제를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 매주 1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