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개소
예산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개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3.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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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 즐길 공간 마련
▲ 8일 예산6리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백제뉴스

예산군은 8일 예산읍 예중길 57 일원에서 예산6리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독거노인의 자살예방, 응급상황 긴급 대처를 위해 개인 주택 및 단독건물·유휴 보건진료소 등을 개보수해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어 공동 취사와 숙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예산6리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에 월 30만원의 운영비와 연 1회 1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릴 수 있게 됐다.

현재 군이 운영 중인 공동생활제는 예산읍 주교2리와 신양면 귀곡2리, 고덕면 호음1리 공동생활제 등이다.

군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개소로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 마련돼 서로를 보살피며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응급상황 등에 긴급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생활제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독거노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방문과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화재, 가스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밑반찬배달 서비스’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