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민참여 개헌절차 제도화 세미나 진행
김종민, 국민참여 개헌절차 제도화 세미나 진행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3.03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사단법인 다른백년 공동주관
© 백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3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 절차의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사)다른백년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만들기 위한 연구 단체로서 이번에는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인 ‘시민의회’를 주제로 하여 총 3회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포럼으로 개헌특위 위원인 김종민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김종민 국회의원이 본인이 발의한 ‘국민참여개헌절차법’에 관한 발제를 했고, 연성수 2017 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장희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부총장, 이지문 추첨민회네트워크 대표,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동대학원교수가 발제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현재 개헌 논의에 결정권자인 국민이 배제되어 있다. 국회에서 만의 논의가 아닌 국민이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제가 발의한 ‘국민참여개헌절차법’은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헌법 개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토론, 공청, 의견 개진의 과정을 보장하는 조항과 약 300명 정도의 연령, 지역, 성별이 안배된 국민을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회의를 구성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국민들의 보편적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 토론 과정에서는 김종민 의원 법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한국에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에서 진행되었던 ‘시민의회’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적절하느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이지문 추첨민회네트워크 대표는 "국민들에게 닫혀있는 현재의 국회에 대해 비판하고 한국에서도 헌법 개정 과정에서의 추첨 민회 형식의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김종민 의원 법안은 시민회의의 권한이 약하다는 주장이었다.

김상중 경희대학교 공동대학교 교수는 "현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시민의회를 한국에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김종민 의원 법안은 이를 위한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헌특위 산하로 설계된 시민회의를 개헌특위와 동등한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전 부총장은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이 있는 이상 김종민 의원 법안 이상의 논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늘 행사에는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이사장이 인사말을 진행했고 국회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이자 개헌특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국회의원이 축사를 진행하였다.

토론을 마친 후 다른백년을 비롯한 참가 단체들은 김종민 의원 법안 통과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