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여축협 A조합장 수사…기부행위 혐의
경찰, 부여축협 A조합장 수사…기부행위 혐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3.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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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 백제뉴스

부여경찰서가 부여축협 A조합장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행위)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2월 3일 치러진 축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의 선거운동원이었던 B씨가 부여경찰서를 찾아 지난 축협조합장 재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음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부여축협은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K씨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 위반으로 지난 1월 12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3일 재선거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