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위반 다수 발견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위반 다수 발견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2.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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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해 10월~11월까지 센터가 청소년노동인권교육과 아르바이트(이하 ‘알바’)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아산지역 고등학교 3개교의 노동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3학년 학생 105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냈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는 청소년은 35.4%로 전국평균(2014년기준, 참고 2016년 청소년통계) 31.2%보다 약간 높았으며, 60.5%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경우’는 28.6%에 불과 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는 청소년의 55.5%는 18세미만으로 30.7%가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1일 7시간이상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휴게시간이나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도 44%에 달했다.

알바 중 ‘욕설을 듣거나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고 심지어 성추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행위나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19.6%나 됐다.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54.6%에 불과했다.

법정임금(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수당), 산재보험 ‘알고 있다’ 27.8%,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28.6%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한(당할) 경우 청소년 40.9% ‘귀찮고 번거로워 노동부 진정이나 신고를 포기 하겠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거나, 권리의식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필요하다’는 응답은 9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산시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월 1회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을 아산지역 전체고등학교 확대하고, 인문계고 3학년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저학년까지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