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대법원은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북당진변환소 소송의 2심 판결(한국전력 승소)을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설치로 인한 송전선로와 송전탑 추가 건설이 주민들 거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반대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변환소 설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북당진변환소는 부곡산단 인근 예정,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전력 공급 목적으로 당진구간은 송전탑선로로 평택구간은 지중화로 계획되어 당진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진시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최종 승소('17.1.20.)함에 따라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했으나 패소로 인해 긴급회의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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