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산시 A고 코치, 불법찬조금 수수 '수사의뢰'
<영상>아산시 A고 코치, 불법찬조금 수수 '수사의뢰'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2.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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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2일 2016 특정감사 결과 기자브리핑

아산지역 A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불법 찬조금을 수수한 혐의로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수사의뢰된 것으로 밝혔다.

충남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2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2016년 학교운동부 운영 등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검도부 코치인 B씨는 2010~2014년도까지 기숙사비, 자모회비, 교육특별회비, 보일러 등의 명목으로 코치본인, 배우자, 학부모총무 통장으로 찬조금을 송금받았으며 3900만원 중 정식회계 처리된 금액은 3100만원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고는 운동부 승합차량 소유자도 코치 명의로 돼 있어 이부분도 함께 수사의뢰 됐다.

이와별도로 공주지역 C고등학교가 식자재 납품계약시 편법적으로 수의계약했던 사실이 추가 드러났다.

C고는 급식 식자재 계약시 1인 수의계약 금액 범위인 2000만원 이내로 계약하기 위해 2주 단위로 소위 쪼개서 계약을 체결했다.

강성구 감사관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백제뉴스

기초금액이 2000만원이 초과되었음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 공고에 의하지 않고 기존에 계약했던 업체와 1인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96개교를 대상으로 한 105건에 달하는 지적건수 중 징계 1명, 경고 29명, 주의 50명, 행정상처분 23명, 재정상처분 7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