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농업재해보험 확대…자부담 전액 시비
계룡시, 농업재해보험 확대…자부담 전액 시비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2.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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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사 © 백제뉴스

룡시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농작물과 가축 등의 재해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기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20∼30%의 자부담 금액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은 급격한 기후변화 등의 재해로부터 농업과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지만, 그동안 높은 자부담 비율이 농가의 가입률 저조로 이어지는 걸림돌이 됐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기존 50개에서 유자, 무화과, 시설 쑥갓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총 53개로 확대됐으며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등 과수 5종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피해,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도 보장 범위에 포함됐다.

또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시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나 축사 화재, 가축질병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정책 보험제도를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가이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축협에 문의해 가입신청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관내 농업인 보호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재해보험 홍보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