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성기업 대표의 법정구속, 의미있는 이유
안희정, 유성기업 대표의 법정구속, 의미있는 이유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2.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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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 © 백제뉴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7일 유성기업 유아무개 대표가 구속된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유 대표가 징역 1년6월의 선거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은 선고 형량을 내려 이목을 모았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법원의 결정 외에 의미 있는 또 하나의 판결이 있다. 바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 행위를 한 유성기업 판결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1년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악의적인 노동 파괴 행위를 벌인 지 7년 만에 유성기업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면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많은 선고 형량을 내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명백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노동3권의 헌법적 권리와 법률적 권리는 그 무엇으로도 탄압받거나 침해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번 판결이 ‘노동있는 민주주의’ 실현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조 탄압이라는 낡은 대한민국의 잔재를 극복하자. 새로운 대한민국-시대교체이다. 함께 만듭시다”라며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