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교육지원청, 학원 특별단속
청양교육지원청, 학원 특별단속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2.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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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외부표시제,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집중단속

청양교육지원청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교습비등 외부표시제,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부착 의무제의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본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장 및 교습소운영자는 건물외부 주 출입구 주변, 보조출입구 주변 또는 기타 건물 밖에서 잘 보이는 공간 등에 교습비를 게시하여야 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500,000원에서 3,000,000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양교육지원청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사전 관계자 연수,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된 사항이니만큼 당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리라 보고 위반사항 적발 시 예외 없이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의 준수 여부와 더불어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역시 집중 점검하여 사교육의 질 향상과 사교육비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청양교육지원청 조중철 교육장은 “교습비등 외부표시제 및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부착 의무제의 조기 정착과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