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번복"... 만삭 아내 살해혐의 무기징역 선고
"1심판결 번복"... 만삭 아내 살해혐의 무기징역 선고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1.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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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 백제뉴스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이아무개(48)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이씨에 대해 고의로 살해한 간접증거가 충분하다며 1심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월수입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납부한 점, 화장을 서둘러 진행한 점 등 고의로 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가다가 갓길 옆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대형트럭을 고의로 들이받아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5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