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관련 예산 확보
이은권 의원,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관련 예산 확보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6.1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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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청신호”
© 백제뉴스

새누리당 이은권(중구, 사진)의원은 2일 2017년 예산안에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2천 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번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함으로서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이은권 의원은 “수년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지역에서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문제가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제 핵심공약인 만큼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다”며 “예산반영과 법률안 개정은 옛 충남도청사 부지활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대전지역 모든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경북, 대구 국회의원까지 공조한 결과이어서 더욱 뜻 깊다"고 말했으며, "특히 예결위에서 함께 노력해 준 주광덕 의원을 비롯하여, 성일종 의원, 추경호 의원, 오제세 의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