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하던 부부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 울리자 대피, 인명피해 막아
공주소방서는 지난 달 15일 18시 49분 경 이인면 소재의 이모씨(남, 87세)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방에 있던 이 씨 부부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를 면한 사례가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화목보일러 과열,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로 인해 발생했으며,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이 씨 부부가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방문을 열자 불꽃이 보이고 연기가 가득해 재빨리 대피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 화재로 이 씨의 주택 일부와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등 집기류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848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린 덕에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오영환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예기간(17년 2월 4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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