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도우미모집 111억 뜯어낸 조폭 구속
가출청소년 도우미모집 111억 뜯어낸 조폭 구속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6.11.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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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 백제뉴스

대전시내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하는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당)를 차려놓고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한 뒤 보호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지역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SNS를 이용해 가출청소년을 대거 도우미로 모집한 뒤 보도방에 이들을 알선해 주거나 도우미로 직접 노래방에 알선해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11억원 상당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S파 조직원 A씨(23) 등 103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폭행,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조직원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18세 이하 가출 여자청소년 350명을 도우미로 모집한 뒤 시간당 봉사료 3만원 중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보도방 업자들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갈취하고 대당 월 60만 원씩 렌터카 11대를 임대해 보도방 업주들에게 대당 월 150만 원을 받고 대여해 주는 수법으로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직원 B씨(33)는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우미 80명을 모집해 시간당 봉사료 3만5천 원 중 소개비로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데 이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직원 C씨(42)도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여성 도우미 100명을 모집해 시간당 봉사료 3만 원 중 소개비 명목으로 7천 원을 받는 등 총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1년 4개월 동안 둔산, 월평, 갈마, 탄방, 신탄진 지역 노래방에 가출청소년 도우미 350명, 남성 도우미 80명(일명 선수),  여성 도우미 100명을 독점으로 공급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무허가 보도방 업주와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원 등 보도방 업주들을 모아놓고 "내가 여기를 꽉 잡고 있으니 이곳에서 일을 하려면 돈을 내야한다. 내 허락없이 일을 하면 차량 문을 부수겠다. 내가 보도장이니 한달에 15만원씩 무조건 납부해라. 민간인은 깡패 밑에서 일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일을 하려면 자신들과 5:5로 정산을 봐야한다며 수익금의 50%를 보호비로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협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