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공무원 불법전매 형사처벌하라"
세종참여연대 "공무원 불법전매 형사처벌하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6.10.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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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연대)는 27일, 검찰조사 결과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불법전매한 공무원이 사실로 밝혀진 것에 대해 단호한 형사 처벌과 함께 소속 관계 기관의 엄정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세종공관 이용률 13%,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공무원 대부분의 서울 위주의 업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아파트 불법 전매 등 국무총리부터 일반직 공무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청사 및 공공기관 공무원의 근본적인 혁신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아파트 불법전매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도시’ ‘공무원 특혜 도시’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고,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실체가 드러나며 세종시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위화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세종시가 공무원의 솔선수범 없이는 안착하기 어려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상을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탈법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며, 검찰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수사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적발된 공무원의 소속 기관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은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과 도덕적 해이가 세종시 공직사회 전반에 구조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세종공관 이용률 13%,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세종공관 이용률이 27%에 불과하고,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공무원 또한 대부분이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 국무총리를 위시한 고위급 공무원이 앞장서서 세종청사 비효율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내년도 세종청사 통근버스 예산으로 87억 원이 계획되어 국회의 예산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정부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중단 및 축소에 대한 로드맵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솔선수범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구조적 환경에서 일부 공무원의 아파트 불법전매는 개인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사실을 계기로 세종청사 및 공공기관의 세종시 안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총체적인 점검 및 성찰, 구조적인 혁신,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여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