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김선달? 갑질 어촌계장 검거
현대판 봉이 김선달? 갑질 어촌계장 검거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6.10.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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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2016년 7월부터 충청남도에서 어항시설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선박계류시설인 부잔교를 이용하는 어촌계원 및 어민 23명에게 어촌계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류장 행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행사료를 지급받아 횡령한 모 어촌계장 J씨(남, 55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9월경 충남남도 태안군 모 항에 설치한 부잔교는 조석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빠지면 작은 항·포구는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에서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약 11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어항시설이다.

어촌계에서 이 국가시설인 부잔교를 점·사용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모 어촌계장인 J씨는 부잔교에 대해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치 모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하여 부잔교를 사용하는 어촌계원은 30만원, 어촌계원이 아닌 어민에게는 50만원씩 23명으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료 총 710만원을 지급받은 뒤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J씨가 어촌계장 직위를 이용하여 어민들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협박 등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