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한 피의자 검거
'판매목적'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한 피의자 검거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6.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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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署,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전량 압수 폐기처분
▲ 공주경찰서 전경 © 백제뉴스

공주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8월 17일 공주시청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A식품회사를 점검하여 냉장․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제품을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A 식품회사 경영자인 B씨는 유통기한이 5일 내지 약 8개월 지난 잡육(약 23kg) 23상자, 목심(14kg) 6상자 등 총 41상자(약 83kg)를 판매하기 위해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공주경찰서 지능팀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처분 했으며 범행일체를 시인한 B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