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2928만원 과태료 부과
천안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2928만원 과태료 부과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6.08.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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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배출행위 강력단속…단독주택 및 원룸지역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천안시가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2인 3조로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천안시는 올해 1월 광덕산환경교육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미이행,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배출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법으로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시민홍보를 위하여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기간 수거를 유보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무상 방문수거 대상품목을 확대 운영하여 전자레인지, 컴퓨터, 오디오세트 등 중형폐가전은 물론 선풍기, 청소기, 휴대폰, 전기밥솥, 믹서기 등 소형폐가전도 5개 이상 배출할 경우 무상 방문수거를 실시함에 따라 시민은 폐가전 배출 비용 부담이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시민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전화예약 1599-0903)
 
시는 지난 7월까지 단독주택 및 원룸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하여 381건 29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에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쓰레기 불법배출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