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엄벌하라"
세종시민연대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엄벌하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6.07.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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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불법전매한 공무원이 많게는 200~300명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 검찰의 단호한 수사와 관계 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는 올해 5월 검찰이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투기 도시’ ‘공무원 특혜 도시’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고,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서 실체가 드러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위화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세종시는 아파트 특별공급,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한 추가 분양,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 감면과 대출금 지원 등 공무원의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비난하며 “세종시가 공무원의 솔선수범 없이는 안착하기 어려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상을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탈법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검찰은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일부 공무원이 수도권 세종청사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이중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 중간수사 발표를 계기로 세종시가 ‘공무원 특혜도시’ ‘부동산 투기 도시’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직사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다수 공무원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