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재발의
박완주 의원,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재발의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6.06.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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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변재일, 문미옥, 민홍철, 김정우, 강훈식, 이용득, 제윤경, 이개호, 권칠승, 백혜련, 양승조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국화(國花)는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무궁화는 구한말부터 관행적으로 국화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에 자연스럽게 나라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독립기념관과 합동으로 국가상징 선양사업, 「나라꽃 무궁화사랑 큰잔치」를 개최해 오고 있는 등 무궁화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화를 무궁화로 하고, 그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기 다음의 민족 상징은 나라꽃인 만큼 무궁화에 대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며 “국화로 지정할 경우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등 무궁화 선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