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어르신들 떴다방 속지 마세요!"
동구, "어르신들 떴다방 속지 마세요!"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6.06.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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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직원이 경로당을 방문해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교육을 하고 있다. © 백제뉴스

대전 동구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각종 체험관에서 공연, 무료 식사, 사은품 등으로 유인한 후, 허위·과대광고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신종홍보관인 속칭 ‘떴다방’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단)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주요 경로당 48곳을 순회하며 ‘떴다방’ 피해 예방 및 신고요령 등에 관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식약처 또는 각종 기능성 표시 및 마크 확인 ▲반품 가능 및 계약서 상 기입 여부 확인 ▲구입자 신상 및 결제정보 알림 조심 ▲반품·환불에 대비한 신중한 제품 개봉 등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또, 홍보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떴다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피해대상이 주로 노년층인 점을 감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어르신들이 저가에다 성분도 불분명한 제품을 비싼 값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 및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