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매수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임모(여·2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 (판사 이유진)은 20일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4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와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키운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아 매매범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이를 도운 친동생 임모씨 (2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동생인 임모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씨에 대해 아이들 양육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는데도 금전거래로 영아를 매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적 거래가 없고 자신이 양육한 점, 영아를 학대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임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동생 임모씨에 대해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점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별거 중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아기를 돈 받고 매매한 이모씨(여·28) 와 미성년자인 친모 이모씨 (여·19)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던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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