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박남일 사장 인사청문회 완료
대전도시공사 박남일 사장 인사청문회 완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4.08.14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시 주관으로 추진

인사청문회에서 박남일 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개최한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가 많은 언론의 뜨거운 취재 열기 속에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에 실시한 인사청문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시의회 의원 3명, 공기업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명 내정자의 전문성, 경영능력, 리더십 등 직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했으며, 도덕성 검증은 제도적 미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남일 사장 임명 내정자는 군 간부로 건설·공병 분야에 복무하면서 취득한 경력과 제대 후 민간기업 경영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으로 취임하면 창조경영, 정도경영, 혁신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의 4가지 경영방향에 따라 대전시정과 호흡을 함께하며 낙후된 도시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청문위원들은 소규모 민간기업 경영 경험으로 대규모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를 운영해 나아갈 수 있을지,  대전의 도시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 발굴 미흡, 법적 근거는 없으나 청문위원이 제출 요구한 개인 신상자료 미제출로 도덕성 사전 검증이 어려웠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 결과,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경훈)는 도시공사 조직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군 출신다운 강한 의지와 도시공사를 발전시키겠다는 내정자의 강한 열망을 존중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으로서 청렴과 도덕성 및 경영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 확립에 각별히 노력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공사로 태어날 것을 당부하면서 도시공사 사장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장에게 청문결과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는 지방공기업으로는 전국 최초이며, 법적 미비로 도덕성 검증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인사질서 관행을 만드는 일이며,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전시는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위해 자체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면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국회, 중앙부처 등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 의장협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