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운곡면, 2013년 쌀・밭 직불제 심사위 열려
청양 운곡면, 2013년 쌀・밭 직불제 심사위 열려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3.07.27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운곡면사무소에서

청양군 운곡면(면장 송석구)은 지난 25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5일까지 쌀・밭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운곡면은 쌀직불금 525농가 540㏊, 밭직불금 287농가 107㏊가 신청됐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신청된 관내 외 농가들의 실 경작 여부 및 농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집중 심사했다.

쌀 직불제는 과거 수령자의 재진입자, 신규진입자, 사망승계로 진입하게 된 자, 관외 경작자들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면적미달, 자경 2년 미도래자 등 3명 3.3㏊의 부적격자를 의결했다. 밭 직불제에 대해서는 최소 신청면적인 1,000㎡ 미만 신청자와 농업인경영체 미등록자 등 26명 0.9㏊의 신청자를 부적격자로 의결했으며 향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당 작목의 식재여부 등을 이행점검 할 예정이다.

송석구 운곡면장은 “앞으로는 허위등록이나 부당수령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심사 등을 철저히 해주시고, 신청 누락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