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세종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3.07.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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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바닥면적 160㎥ 이상건물 대상

세종시가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오는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점포․사무실 등(주택․창고․주차장 등 제외)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다.

이를 위해 시설물 조사원이 각 시설물을 방문, 건축물의 용도, 면적 및 사용연료 등을 조사한다.

전석천 환경정책담당은 “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시설물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