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산세 79억9천8백만원 부과
세종시, 재산세 79억9천8백만원 부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3.07.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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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오는 16∼31일…전년比 25.2% 늘어

세종시는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4만 2,518건 79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55억 8,100만원(주택 29억 7,000만원, 건축물 26억 1,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7억 2,500만원 ▲지방교육세 6억 9,200만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16억 800만원(25.2%)이 늘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첫마을 2단계 아파트 4,278세대, 세종e편한세상 983세대 등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시점의 건물 및 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전체 재산세액의 1/2이 부과(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부과)되며, 건축물분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이달 중 전액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