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수공원 행락질서 우리가 지킨다
세종호수공원 행락질서 우리가 지킨다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3.06.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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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일부터 행복청‧LH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세종시가 지난 15일부터 ‘세종호수공원’ 세종호수공원에 대한 ‘행락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세종시를 비롯, 행복청·경찰서·LH공사 15명, 수상인명구조대 6명, 소방서 4명, 안전근무요원 6명 등 관계기관요원 총 31명이 공동으로 행락질서 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차장 외 노상 불법주차로 교통사고나 교통 흐름 방해 행위 ▲유해음식물·불량, 위험물놀이 기구 등 불법 판매 노점상 행위 ▲교량 담수호 등에 무단 입수 및 실족 등으로 생길 안전지도 ▲불법 유희 쓰레기 투기·방치 행위 ▲음주·고성방가·추행 등 행락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세종시는 지난 15일 합동지도단속에서 불법 노점상 행위자 26명에 대한 계고장을 발부해 조속히 철거할 것을 권고하고,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1·2차 계고 후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주정차·위험지역의 물놀이 행위·불법쓰레기 투기 등에 대해서도 현지지도 권고하고, 공용개시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 시설에 대한 주민건의 사항 등은 행복청과 시행사인 LH공사에 개선 건의하는 등 호수공원에 대한 행락질서를 초기단계부터 확립해 나아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