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호수공원 '물놀이 금지'
세종시 호수공원 '물놀이 금지'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3.06.06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 2달간 5개소 인명피해 예방 관리

세종시소방본부는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여름철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천‧세종보‧호수공원‧합강‧고복저수지 등 5개소에 대해 119시민수상구조대원 20명 배치하고 인명피해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세종시소방본부는 지난 1일 갑작스런 무더위로 세종호수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자 호수공원을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LH공사 관리용 고무보트를 공원입구에 배치해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창섭 본부장은 “물놀이 금지구역에서는 물놀이를 해서 안 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