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첫마을아파트 소음 갈등해결
행복도시 첫마을아파트 소음 갈등해결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3.05.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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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국회의원, 행복청․LH가 양보와 타협으로 민원해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와 국도1호선 소음문제로 2년 동안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소음저감대책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행복청과 LH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려요.”(배기정씨/세종시 국도 소음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대표)

행복도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소음문제가 입주민, 관계기관(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의 끊임없는 대화와 양보로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소음저감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첫마을아파트 소음문제는 각종 개발사업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갈등문제를 모범적으로 해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첫마을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2011년 6월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대전~당진 간 고속국도와 국도1호선 도로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 민원의 발단

첫마을 2단계 아파트는 대전~당진 간 고속국도 및 국도1호선과 근접(고속도로와 167~341m, 국도1호선와 38~50m 이격)하게 아파트를 배치함으로써 설계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마을 2단계 아파트 4278세대 중 도로소음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643세대에 이르며, 행복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도 기준으로 소음이 환경기준치(낮 65dB, 밤 55dB)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낮 73.5dB, 밤 69.1dB)됐다.

소음피해를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이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입주 전부터 ‘세종시 국도 소음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 행복청․LH 등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환경부․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에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다.

◆ 그간의 민원해결 노력

이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LH는 국도1호선에 반폭방음터널 996m와 방음벽 422m를, 고속국도에는 방음벽 1200m를 설치키로 하고, 우선 국도1호선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 소음저감대책이 잘못된 소음 예측치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음저감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행복청은 수차례 입주민과의 간담회 및 면담 등을 통해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소음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고속국도와 근접한 일부 구간에는 방음터널을, 나머지 영향권 900여m 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되 국도1호선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에 전폭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국도1호선에 대해 즉각 전폭방음터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소음문제가 장기적인 미해결민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입주민과 관계기관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소음저감대책을 만들었다.

◆ 고속도로 및 국도1호선 주요 소음저감 대책

현재까지 수차례 입주민과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한 소음저감대책은 국도1호선에는 전폭방음터널 1340m, 사오리터널 앞 램프구간 방음벽 260m, 저소음포장 1410m를 설치했다.

또한 대전~당진 간 고속국도에는 방음터널 300m와 방음벽 890m를 설치하되 주기적인 소음모니터링을 실시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향후 공사 추진계획

국도1호선의 방음시설은 LH에서 6월 말경 설계 완료 후 착공, 12월 준공하는 한편 대전~당진 간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는 7월 설계완료하고 착공해서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 일정은 실시설계 결과 및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이 방음시설들의 설치가 완공되면 첫마을 2단계 전 세대에서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