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입지결정에 법적문제 전혀 없어
세종시청 입지결정에 법적문제 전혀 없어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3.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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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일 시청위치 무효화 항소 기각결정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청 이전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19일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청이 조치원읍에서 건설지역의 3생활권(구 연기군 금남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균형발전협의회’는 2012년 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무효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세종시 출범 이후인 2012년 7월 27일에 ‘소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면서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균형발전협의회’는 2012년 8월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4월 19일 재차 기각결정했다.

조수창 균형발전담당관은 “이제 시청 위치에 관한 소모적 논란을 매듭짓고, 명품 세종시 건설이라는 큰 그림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며 “올해 안으로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기존 시청사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세종시 전 지역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