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 선납시 10% 감면
세종시, 자동차세 선납시 10% 감면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3.01.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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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 가능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를 감면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일 “2013년도 자동차세를 이달 중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선납 신청이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1월 중 선납하면, 총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000㏄승용차의 경우 1월 중 선납 시 연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 2,000원이 공제돼 46만 8,000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못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오는 6월과 오는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세종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선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계좌이체·카드납부)이나 농협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 방문 없이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거나, 세종시청 세정과 혹은 읍·면·동에 방문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 임동수 부과담당은 “경기가 어려운 만큼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세종시청 세정과(044-300-3524)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