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나선다
세종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나선다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2.12.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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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금 인상․명절휴가비 신설․호봉제 전환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지난 7월 1일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세종시는 25일 “시 출범과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처우가 낙후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임금인상, 수당신설 등 고용개선대책을 내놓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 임금을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를 신설해 연 2회(설·추석)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월 10만 원의 임금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는 이와 별개로 내년도에 기존의 일급제 임금형태를 근무경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호봉제로 전환시켜 장기 근속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급식비를 신설, 1인당 월 13만 원 정도를 추가지급해 전국 광역시 평균임금의 92%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오는 2014년도엔 교통비 등을 신설, 1인당 월 12만 원 정도를 지급해 전국 광역시 평균임금의 99%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등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세종시는 직무교육, 호칭개선, 해외연수 등도 적극 추진, 사기앙양 및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은 “광역시에 걸맞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연차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앙양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