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감 ‘눈앞’
부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감 ‘눈앞’
  • 백제뉴스
  • 승인 2007.1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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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지난해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7500호)이 곧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써, 이법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군청 민원실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178동의 건물과 5,983필지에 달하는 토지들이 제 주인을 찾아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민원인들께서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여야 되며 만약 위 기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확인서도 무효가 되므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