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꼭,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 주세요”
“재산세는 꼭,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 주세요”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9.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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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2011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공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종세포함)로 토지분 6만1486건 95억5300만원과 주택분 1만4423건 11억9900만원 등 모두 107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총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액 147억4400만원의 5.3%인 7억8800만원이 증가한 155억3200만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에게 매기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고,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이번에 낼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무와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주민복지, 지역개발 등 주요사업의 재원”이라며 “기한내 납부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처 : 세무과 과표담당 (☏ 041-840-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