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위급하지 않은 119구조․구급요청 거절 한다
이젠 위급하지 않은 119구조․구급요청 거절 한다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9.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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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공주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6일 제정·공포되어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 동안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출동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긴급 시 구조인력을 집중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때문에  불필요한 구조·구급출동을 줄여 꼭 필요한 사건에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 법률의 취지라 설명한다. 이로써 단순 문 개방, 동물포획, 주취자의 이송 등에 대해서는 구조․구급요청을 거절 가능하다.

  또한 119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소방관서의 구조·구급활동을 매년 평가하도록 정하였고 주요정책의 협의·자문 등을 위한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제구조대 활성화를 통한 국격을 높이기 위해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채수철 공주소방서장은 “이러한 재정․공포 사항을 아직 알지 못하는 시민들과 소방관계인들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개정 취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