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향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금품 향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 백제뉴스
  • 승인 2011.09.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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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선물을 사양하는 노하우
▲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공직자(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주고 받는 선물이 자칫 뇌물로 간주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윤리교과서라 할 수 있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 수행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주고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액수가 작든 크든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공무 수행 시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특정인에게 이해득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예방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 대통령령으로 만든 공직자행동강령을 보면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들이 있는데 간혹 이를 잘 몰라 무심코 받은 선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년 행동강령 위반 및 처벌현황을 들여다 보면 집계를 시작한 2006년에는 678건이던 것이 2007년 679건, 2008년 764건, 2009년 1089건으로 각각 점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행동강령 위반자는 1436명으로 전년대비 31.9%폭증했고, 이 가운데 금품 및 향응 수수가 381건으로 35%에 달했다. 처벌 유형별로는 집계 이래 5년동안 4646명이 적발됐는데 이중 파면 402명(8.7%) 해임 290명, 정직 416명, 감봉 482명, 견책 556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 강령내용을 잘 모르고 수수해 온 관행적 선물들에 대해 공직기관마다 철저하게 적발·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정을 잘 몰라 처벌되는 내용을 보자.

강령에서 정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수행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예를 들어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과 주택건축허가서를 제출한 건설업체와 그 대표는 직무관련자다. 또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을 말한다. 향응은 음식물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을 가리킨다.

만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어떨까? 강령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순수한 선물’ 수수는 가능토록 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관례의 순수한 선물은 ‘3만원 이하’로 예시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용품이나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받아도 된다.

혹시라도 과중한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패 우려나 제공출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하여 처리절차를 밟는다.

상당수 공직기관에서는 명절 때마다 들어오는 선물들을 모아 불우이웃돕기에 쓰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올해도 추석을 맞아 혹시라도 들어온 선물이 있다면 소외된 사회약자층에게 나눠주면 공직 이미지가 더욱 좋아지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공생발전(共生發展)’ 사례로도 호평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