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 결의안 등 채택
공주시의회,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 결의안 등 채택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8.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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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 23일 개회된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30일, 폐회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망동 규탄결의안(전문 별첨)을 채택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엄연한 고유영토로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회기중에는 201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다.

이밖에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도 원안 의결되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독도관련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오는 9. 20~22 독도수호를 위한 탐방을 계획, 현지에서 이 같은 결의와 나라사랑 정신을  다지고 독도경비대를 방문하고 위문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망동 규탄
결   의   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가 강타해서 일본이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매우 우호적으로 다각적인 돕기 운동을 전개했음을 간과하고

 우리나라 독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에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의회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금년 들어 일본은 3월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 시켰고, 8월 1일 자민당의 극우 정치인 3명이 울릉도에 입도하기 위해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강제 출국 조치되었는데 일본 정치인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는다.
 또한, 8월 2일에 발표한 일본방위백서에서 7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영토침탈이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영토침략이고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의도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일본은 각성해야 한다.

 총칼을 가지고 침략하는 그 이상으로 야비한 침략야욕을 일삼는 일본은 지금부터라도 경거망동을 그만두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이웃 국가간 영토분쟁을 야기시켜 양국간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련의 문제는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임을 알리며, 이에 공주시 의회는 13만 시민의 우국충정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서]

첫째,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국민을 선동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해괴망측한 침략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일본 정부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 역사왜곡 행동을 중단하고, 과거 제국주의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진정한 과거사 청산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서라.

셋째, 정부는 일본의 침략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과 함께 독도의 안전조치를 더 한층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 공주시 의원 모두는 최근 일본의 침략적 망언․망동에 대해 13만 시민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우리의 주권과 영토권에 도전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2011. 08. 30

공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