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물이 부족한데 추가증설하면..."
"지금도 물이 부족한데 추가증설하면..."
  • 김종술 기자
  • 승인 2011.08.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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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공장 추가증설 반대하는 공주 정안면 주민들... 공장측 "법대로 하겠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대씩 밤낮 없이 대형차량이 마을을 통과해 다니느라 주민들의 안전은 무방비고 마을도로까지 망가지고 있다. 주민들과는 292톤의 물을 뽑아 쓰겠다고 해놓고선 추가로 관정을 더 파겠다는 말은 마을은 고사하고 정안면 전체를 지하수를 고갈시키겠다는 것이냐." - 주민들

"법을 어기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법이 정한 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기존에 19.9리터 정수기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회사가 경영에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추가 증설을 해 0.5리터 정도의 작은 생수를 판매하려고 사업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 회사 관계자

▲ 00음료 공장 앞에서 주민들이 지난번 집회에 이어 "지하수 추가 증설은 지역주민을 죽이는 행위다"며 농성을 하고 있다.
수년 전 들어온 샘물공장이 1200톤의 취수량을 늘리려고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주민 50여 명은 29일 인근에 위치한 생수공장 추가 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들이 00음료 회사 입구에서 집회를 여는 동안에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00음료 사무실에서 공장장과 대화를 통해 주민들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의원들의 회사 방문을 알고 있었을 텐데 회사에 도착하니 누구 하나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 황당했다. 의원들이 찾기에도 회사 문턱이 이리도 높은데 지역 주민들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본 의원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인근에 대형 관정이 있을 경우 농업용수나 식수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공장이 필요하다면 주민 설득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주민들과 약속한 것처럼 처음 허가 받은 것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거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환원사업도 좀 해 달라"고 주문했다.

운궁리 주민들은 더 이상 취수는 마을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점점 줄어드는 수량으로 주민 대부분이 우려와 반대를 표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추가 관정 공사가 있을 때까지도 충남도의 가허가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더 이상 증설 없이 허가받은 부분만 해달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 상류의 저수지와 풍족한 지하수 덕에 물 걱정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은 물이 부족해 공주시의 도움으로 추가 관정을 파서 물을 먹고 있다. 충남도에 가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가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 한 번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가허가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 권한이 없다. 사업자가 물 수량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 관청에 가허가를 받아 가는 것까지 막을 수 있겠는가? 현재 00음료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영향조사도 1년 이상이 기간이 소요되며 주민의견 수렴과 심의, 공주시의 의견 등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안면 주민들이 하나 둘 00음료 공장 앞으로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먹는 샘물이 시판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시작되면서부터로 그에 따른 후유증도 뒤따르고 있다. 무분별한 허가로 사후관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방치된 폐공으로 지하수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3만개 정도의 폐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먹는물 관리법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6항에 따르면 지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의 경우에만 해당)에는 관계기관이 신청 및 허가를 반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무리 가허가라 할지라도 취수공를 파고 2년에 걸쳐 조사하는 만큼 문제가 될 곳은 가허가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허가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내주기 위한 전단계로 가허가를 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꾸며서 샘물 개발 허가를 받는 단계다. 이번 운궁리의 경우 외진 곳으로 지방상수도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식수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대형차량 증가로 인한 차량소음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지하수는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는 재생 자원이다. 그러나 한 번 고갈되거나 오염되면 원상복구가 어렵다. 보이지 않는 지하수 개발에 좀 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지난 7월 4일 주민들이 충남도의 가허가를 받아 공장측이 지하수 시추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공장으로 향해 가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상수도의 100%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1991년 제정한 제주도 특별법은 제310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제주자치도 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제 312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먹는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기업에게 계발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아 왔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모 대기업이 운영하는 생수공장이 특별법 이전에 허가됐던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1일 10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을 요청했다가 제주도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부결처리됐다. 지하수를 아껴야 한다는 공수 개념(公水)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더라도 운궁리 주민들의 반대를 그저 남 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차후 지하수가 고갈이 될 경우 "공장이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되지만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이고 고향인데 그들처럼 버리고 떠날 수 있겠는가"라는 하소연이 귀전에 맴돌 뿐이다.

주민들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안은 단지 그 주민들만의 것은 아니다. 하늘이 준 천혜의 자원인 지하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작게는 마을에서 크게는 국가의 미래까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에도 동일하게 기제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