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와 공직자 청렴도
공정사회와 공직자 청렴도
  • 백제뉴스
  • 승인 2011.08.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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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된 지자체 청렴도 평가
▲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부패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은 기관이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해가 될까? 청렴도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평균점수가 높더라도 실제 부분적으로 부패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순된 결과가 나타난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해당기관장과 간부 직원들의 부패통계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된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무원(지자체 포함) 국영기업체 출연기관 연구원 공단 등 700 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청렴도를 연례적으로 매기는 것으로 올해 10년 째다. 대상기관은 나라세금을 갔다가 쓰는 기관이면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국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 통보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관 본부 중심에서 하부조직인 실․국 단위나 지방청 단위까지 확대한다.

특히 100%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던 평가방식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직원 현황을 평가 지표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경험한 민원인․공직자들에 의한 설문 평가만으로 점수화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객관적인 부패행위 계량지표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민원인과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는 해당 기관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산하단체․직능단체 등 업무관계자를 포함했다. 자치단체 주민도 설문에 참여토록 했다.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많고, 금품수수․횡령 같은 부패 금액이 큰 기관일수록 청렴도 점수의 감점이 커지게 된다. 그동안 기관별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주로 7~8점에 분포돼 있는데 부패행위와 부패금액이 많으면 경우에 따라 최대 1점을 감점당할 수도 있다.

올해 청렴도 평가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실시된다. 1차는 수사․단속․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먼저 실시되고 9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1차 평가대상 기관은 최근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금감원을 비롯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등 금융분야와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 수사기관 △방통위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 사회분야 단속기관을 포함해 14개기관이다. 1차 평가대상외 기관들은 2차 평가에 평가되며, 이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대상기관과 週期(주기)도 개선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평가를 1회 면제해 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면제 기관을 29개 늘려 총 31개 기관을 면제했다.

내년부터는 기관의 규모․업무 특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측정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격년으로 측정하는 대신 부패 위험성이 높은 기관․분야에 평가역량을 보다 집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모형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수출돼 3년째 실시 중이다. 태국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등지서도 공무원을 한국에 파견해 배우고 있어 반부패 정책의 한류바람도 서서히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청렴도 측정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시․도지사 합동평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도 활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활용도가 더욱 넓어지고, 세계적인 부패예방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