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제1차 정례회 13일 폐회
제142회 제1차 정례회 13일 폐회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7.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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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본회의서 행정복지위 안건 6건, 산업건설위 안건 5건 통과

공주시의회(의장 고광철) 제142회 제1차 정례회가 13일 폐회했다.

공주시의회는 이 날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6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5건을 통과시켰다.

▲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는 장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됐다.

△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공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지지한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과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수정가결처리됐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제2조 '인근지역'...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을 ' 제2조 '인근지역... 신흥리, 만수리, 오룡리, 초봉리'로 수정했으며 제10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제10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했다.

△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됐다.

△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각장애 등급 4등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 및 개정취지에 맞추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 전자솓알 및 자동계좌 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처리됐다.

△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제244호)에는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만 제정되어 있고 조례가 없는 상태로 공주시 금고지정에 대한 자율성 강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수정가결처리됐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제5조 2항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도와 같다'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됐다.

△ 공주시메밀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나 공주시메밀문화회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메밀문화회관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처리됐다.

▲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는 장면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공주시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 일부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공주시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수도 사용요금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현행 상수도 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됐다.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 일부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공주시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현행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처리됐다.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추가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의 건 등 3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