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3건 모두 찬성의견 채택
의견청취 3건 모두 찬성의견 채택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7.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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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 도시관리계획 입안 위한 의원 의견 청취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일)가 11일 오전 11시 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 도시건축과장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면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박정자삼거리~동학사입구 도로(대로 1-6호선)는 국도 1호선 확장을 대비하여 35m 폭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으나(현재 20m 폭원으로 개설됨) 삽재고개~두마간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이미 개설 완료되어 대로 1-6호선 확장의 필요성이 상실된 상태로 현재 개설된 현황에 맞게 20m 폭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 박기영 의원은 "이미 4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면 동학사 주차장이 주말이면 많이 부족하니 위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없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도시건축과장은 "45억 원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으며 동학사 주차장 위쪽은 도시계획 외지역으로 예산 사용시 건설과와 상의해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전산지와 농업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최초 세분화시(2009년 3월 10일) 불합리하게 결정된 기 세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2009년 9월 18일 보전산지(16.6㎢)와 2009년 12월 12일 농업진흥지역(7.5㎢)이 대규모로 해제 조치됨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며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편익과 재산가치 상승 등의 효과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 1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장면

이와 관련, 박기영 의원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정작 개발이 필요할 때 지가가 상승되어 토지소유주가 쉽게 내놓지 않을 경우 복안은 있는가"에 대해 문의했다.

도시건축과장은 "시 전체로 보면 대규모 사업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지 않고 개인이 건축하는 부분이 많은데 대규모 사업을 대비해 용도지역을 다운시키면 개인 재산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공주의료원, 공주소방서 부지의 협소 및 시설노후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소방서 및 의료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상의 운동장 경계를 축소(△ 41,430㎡)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공주시는 위 3건의 안건을 오는 7월에 열리는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9월 충남도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