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면 운암리에 조성중인 추모공원사업과 관련, 인근지역인 신흥리 삼배실 마을에 거주하는 8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돼 오는 13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인근지역을 신흥리에서 초봉리·만수리·오룡리를 포함시키자”고 이창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심의과정에서 한명덕 의원은 “기금 조성율은 15%이상 늘려도 좋다. 다만 간접시설이나 공공시설, 주변환경시설에 사용해야지 개인집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꼬집으며 “개인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나. 상위법의 근거를 가져와라. 조항을 빼지 않으면 전체를 부결하겠다”며 수정 동의안을 발의했으나 한 차례 정회 후 한 의원은 심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홍중 의원은 “5년 간 추진해 온 실·과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3개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게 맞다.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추후라도 후속조치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꿔서 주민들 보장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주시는 지난 4일 ‘추모공원 조성사업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조성과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 사업지역·유치지역·인근지역 용어정리 안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5% 기금조성 안 △기금 운용 관리 안 △사업지역 주민 불량주택개량(신축포함) 사업 등 기금지원 사업 안 △주변지역 주민이 장사시설 중 부대시설 일부 운영지원 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안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동일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공주시 예산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