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에 CCTV 설치 제안
회계과에 CCTV 설치 제안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7.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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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회계과에 들어오는 거 자체가 공사따러 오는 것"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홍중)는 5일 오전 10시부터 공주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그 과정에서 이창선 의원은 "시장 집무실안에 CCTV를 설치하고 시민이나 의원이 알 수 있게 또 누가 왔다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한, "회계과에 기자들이 와서 공사를 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간간히 들었다"며 회계과장에게 "(그런 기자들을)기록해 놓아라. 기자들이 회계과에 들어오는 거 자체가 공사 따러 오는 것이다. 어느 기자가 들락달락하는지 알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또, "본 의원이 전반기에 언론을 통폐합했는데 광고료 때문에 깨져서 분열이 됐다"며 "공주시 언론을 하나로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정조정실장은 "시장 집무실에 CCTV 는 설치되어 있다. 공개는 행정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어 답하기 어렵다"며  "CCTV로 시장 집무실안을 녹화는 할 수 있지만 녹음까지 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언론사 광고와 관련해서는 "건전한 언론 육성과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시청출입 23개 언론사에 대해 한국 ABS협회 발행인증부수에 따라 1등급 발행부수 20,000부 이상, 2등급 10,000부이상, 3등급 5000부 이상, 4등급 5000부 이하, 5등급 창간 1년미만인 언론사 등으로 기준을 정하는 등 객관적인 광고료 배정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시정주요시책 및 각종 축제 등 광고 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