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기대"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기대"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1.07.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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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의원,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동일 의원

공주시의회 김동일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리는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공주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을 한 금융기관으로 독점 지정되어 운영되던 방식을 공개경쟁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여 일반회계는 단일금고에, 특별회계와 기금들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기관 자료를 심의하고 의결함에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구성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금고지정방식이 수의계약방법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금고 계약기간은 4년으로 금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된다.

김동일 의원은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각각 다른 금융기관으로 지정 ․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88%인 상황에서 공주시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이 이루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아울러 이자수입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